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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26년 하반기 가상자산 대개편: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첫 현물 ETF까지

markets2026-08-19 · 2 min read · 261 reads

정부와 국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첫 현물 가상자산 ETF 도입을 하나의 패키지로 추진하고 있다. 규제를 통해 자본과 혁신을 국내에 묶어두겠다는 전략으로, 2026년 하반기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국이 2026년 하반기에 가상자산 시장의 판을 새로 짜는 대규모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그리고 첫 현물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 도입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그동안 모호했던 규제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이 개편의 중심에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자리한다. 이 법은 디지털자산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영업행위를 규율하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 발의 시점은 2026년 9월 초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박민규 의원은 가급적 9월 초반에 발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이번 개편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 가운데 하나다. 디지털자산은 일반자산과 스테이블코인 같은 자산연동자산으로 구분되며, 원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다. 발행사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위한 법적 토대도 함께 만들어질 예정이다.

첫 현물 ETF의 길

그동안 국내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현물 가상자산 ETF의 문도 열린다. 정부는 국내 첫 현물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는 제도권 금융의 틀 안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으로, 시장의 신뢰도와 유동성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ETF의 구조 역시 구체화되고 있다. 은행이 신탁 방식으로 자산을 수탁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실제 수탁 업무를 관리하며, 증권사는 프라임 브로커와 지정참가회사, 유동성공급자의 역할을 맡는 구조가 논의되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 실물 자산을 조달하는 것도 허용될 전망이어서, 기존 금융 인프라와의 연계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 스테이블코인 실험

경기도는 영지식증명과 준비금 증명 기술을 활용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 결제를 실증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경기도는 영지식증명과 준비금 증명 기술을 활용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 결제를 실증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제도 정비와 별개로, 지방정부 차원의 실증 실험도 함께 진행된다. 경기도는 2026년 8월부터 2027년 2월까지 약 8개월에 걸친 개념검증 사업을 시작한다. 블록체인 보안기업인 제이크립토가 주도하는 이 사업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 결제, 그리고 사기 방지와 공공급여 지급까지 폭넓은 영역을 실제 환경에서 시험한다.

기술적으로도 주목할 만하다. 이 실증 사업은 영지식증명과 준비금 증명 기술을 활용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발행량과 준비금을 투명하게 검증하는 방식을 검증한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 실제 공공 서비스와 결제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에게 달라지는 것

일반 투자자에게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과세다.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며, 세율은 소득세 20퍼센트에 지방세 2퍼센트를 더해 실효세율 22퍼센트가 적용된다. 연간 소득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뒤 과세되며, 기존 보유분의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와 2026년 말 시가 중 높은 쪽으로 인정된다.

이용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2026년 10월 1일부터는 보이스피싱 피해환급 대상이 기존의 현금에서 가상자산으로까지 확대된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은 심사 인력을 늘리고 인공지능 기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범죄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한 민관 합동 대응 체계도 함께 가동하고 있다.

중앙은행 차원의 움직임도 이어진다. 한국은행은 2027년에 기관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즉 CBDC 시범사업을 국채 토큰화와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스테이블코인과 별개의 흐름이지만, 디지털 형태의 화폐와 자산을 제도권 안에서 실험한다는 점에서 전체 개편의 방향과 맞닿아 있다.

왜 중요한가

이번 개편의 밑바탕에는 분명한 전략이 깔려 있다. 스테이블코인 인가와 국채 토큰화, ETF 허용을 하나의 묶음으로 제시함으로써, 서울은 규제가 아니라 명확한 규칙이야말로 자본과 혁신을 국내에 붙잡아 둘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금과 인재를 국내 제도권으로 되돌리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관건은 실행의 속도와 완성도다. 9월로 예상되는 법안 발의부터 하반기 입법, 2027년의 과세와 CBDC 실험까지 일정이 촘촘하게 이어져 있다. 이 모든 조각이 제때 맞물린다면 한국은 아시아의 디지털자산 허브로 도약할 기회를 잡겠지만, 규제 기관 간 이견과 시장의 반응이 앞으로의 향방을 가를 변수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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